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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립니다.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게되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 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드립니다.

 

수수료 감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