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과속카메라 단속 기준과 과태료, 범칙금 확인하기

 

✔️위반 시 과태료

벌금과 달리 형범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고 과태료의 납부 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대신 위반한 사람에게 일정의 금액을 부과해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고 해도 불이행 시에는 국가로부터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범칙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초과 속도 일반 도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지역)
승용차 승합차 승용차 승합차
20 km/h 이하 4만원 4만원 7만원 7만원
20 km/h ~ 40 km/h 이하 7만원 8만원 10만원 11만원
40 km/h ~ 60 km/h 이하 10만원 11만원 13만원 14만원
60 km/h 초과 13만원 14만원 16만원 17만원

 

 

✔️위반 시 범칙금

속도위반 시에는 범칙금과 벌금이 부여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역시도 지역과 위반 속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점은 벌점 40점 초과 시, 면허정지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납부하지 않을 때는 형사 처분이 진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으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초과 속도 일반 도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지역)

승용차 승합차 벌점 승용차 승합차 벌점
20 km/h 이하 3만원 3만원 - 7만원 7만원 15점
20 km/h ~ 40 km/h 이하 6만원 9만원 15점 10만원 10만원 30점
40 km/h ~ 60 km/h 이하 9만원 10만원 30점 13만원 13만원 60점, 면허정지
60 km/h 초 12만원 13만원 60점, 면허정지 16만원 16만원 120점, 면허정지

 

 

✅ 과태료의 경우는 사전납부 시, 20%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납부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